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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구닥다리 연구자료 기준…해외자료 잘못 인용도 “축산냄새 평가 제대로 되겠나”

축산환경학회, ‘분쟁조정위 평가기법 현실화 방안’ 연구
비현실적 내용 상당수…농가 불리한 평가결과 도출 원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서 사용하는 축산냄새 평가방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냄새민원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축산환경학회(회장 이명규)에 따르면 대한한돈협회의 의뢰를 받아  축산냄새와 관련한 ‘환경분쟁조정 평가기법 현실화방안’에 대해 연구를 실시했다. 여러 냄새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지표를 검토했다.
그 결과 분쟁조정위의 냄새평가 시 축사구조 및 사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량이 결정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송풍기(송풍량) 운전방식에 대한 가변성 미적용 ▲각종 근거자료 부족(희석배수와 냄새세기와의 상관관계, 냄새세기에 따른 피해 산정기준) ▲과도한 냄새배출량 산정 ▲환경적 특성(기후 및 지리적)을 반영하지 못한 냄새영향권 범위설정 등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명규 축산환경학회장은 “분쟁조정위에서는 10년도 더 된 연구자료를 기본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부 평가기법의 경우 해외사례를 잘못 인용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다보니 현실적으로 축산농가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이에 대해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분쟁조정위를 거치며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적용돼 농가와 주민 누구도 억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위는

각종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목적 아래 설립됐다.
환경부 산하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각도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환경분쟁조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職權調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는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기능을 제외한 분쟁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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