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동물약품·수의

<기류>‘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28일부터 시행되지만 홍보 부족·안일 인식…‘깜깜한 현장’

고령 수의사 대안 미비…하위법령, 아직도 마련 안돼
‘유예 불가피' 지적…허위진료 방지·처방제 정착 기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의사처방제는 지난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벌써 6년 반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처방제는 수의사 진료 후 처방전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농장에서는 이 처방전을 가지고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구매하게 된다. 사실상 가축을 동물병원(수의사)에게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수의사가 농장을 방문해야만, 처방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다.
기본적으로 축산현장에 수의사 수가 적은 데다 농장(고객)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아무리 수의사들이 부지런을 떤다고 해도, 농장에서 찾을 때마다 일일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농장 입장에서는 급한 마음에 먼저 동물약품을 구입·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해당수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그 과정에서 수의사 진료는 생략돼 버리고 만다. 진료→처방전→구입이 아니라 구입→(진료)→처방전 발급으로 순서가 바뀐다.
이는 엄연한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이고 불법 행위다.
실제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시간에 여러 건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가 종종 확인된다. 걸리지만 않았을 뿐, 이 행태는 수두룩하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게다가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 동물약품 도매상 동물병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동물약품 도매상이 수의사를 고용해 동물병원을 차리고, 여기에서 처방전을 끊어주는 형태다.
당연히 ‘진료 후 처방’ 원칙은 무시되기 일쑤다. 농장은 처방대상 동물약품에 아무런 제재없이 접근한다.
이렇게 처방제가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 동물복지, 국민건강 증진 등 도입 취지와 달리, 그냥 ‘불편한 규제’로 전락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이다. 특히 수의사 스스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처방관리시스템은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때 처방관리시스템(www.evet.or.kr)에 시간, 농장, 처방 동물약품 등을 입력토록 하고 있다.
수의사 본인이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이 처방관리시스템 의무화를 담은 수의사법은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당장 오는 28일 시행된다.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깜깜이다.
대다수 수의사들은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 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수의사도 있다.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다. 대한수의사회가 전국 지부를 돌며 열심히 교육·홍보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 수의사들을 위한 마땅한 대안도 잘 보이지 않는다.
정부도 뒷짐이다.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세부실시요령 등을 담은 하위법령(수의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유예 또는 계도기간 부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오히려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한 수의사는 “처방관리시스템이 처방전 불법 발급 방지 등 수의사 처방제 건전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