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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단협, “총선<제21대>, 축산 새 도약 발판으로”

총선 대비 6대 요구사항 발표…정당별 공약 채택 총력키로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단협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축산업계의 6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전국한우협회장)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각 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6대 핵심 요구사항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축단협은 현재 축산업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의 축산환경문제와 ASF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축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축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돼 새로운 도약과 기회의 발판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6대 요구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 및 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내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이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행법 제18조 제1항 제4호가 신설되기 전부터 설치·운영된 축사는 제12조의 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 축산농가와 국민의 상생방안 실현을 요구했다.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공익직불금 도입을 요구하면서 경축순환, 동물복지, 유전자원 유지, 친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공익형직불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기본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법령으로 명시할 것과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돼지등급제도 개정, 축산기자재 부가세 면세, 종마 부가가치세 개정 등 축산품목별 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내산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군대, 병원 등 공공급식 관련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등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에서는 정부와 축산농가 현장 준비를 위한 퇴비 부숙도 유예기간 3년 부여와 농업(축산)환경 문제 대응 중장기 국책연구 실시,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대기업 축산진출 저지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사회적 제도마련과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홍길 회장은 “제 21대 국회에서는 규제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고 축산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도약이 되길 바라며, 축산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인정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이 되도록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6대 요구사항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당 차원의 공약에 관철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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