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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육돼지 ASF 방역안 제시할 것”

멧돼지 ASF시 예방살처분·재입식기준 등 독자 마련
하태식 회장, 가전법 개정 후속대응…농가 피해 없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에 따른 사육돼지 방역과 관련, 양돈업계의 입장이 곧 정리될 전망이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최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사육돼지의 방역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부와는 별도로 협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역대책안을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시 사육돼지의 이동제한이나 예방적 살처분 뿐 만 아니라 재입식을 위한 위험평가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마련, 정부에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는 지난달 30일 전문가, 발생지역 농가 등이 참석하는 ASF 방역개선대책회의를 갖고 해당 사안을 집중 논의했다.
하태식 회장의 이같은 방침은 야생멧돼지ASF 발생시 사육돼지의 예방적 살처분을 가능토록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는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명확한 기준없이 장기간 이동제한이나 재입식 지연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란도 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태식 회장은 “사육돼지에 대한 방역대책은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해당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농가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방역기준을 마련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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