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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혼선 야기·소비 저해 우려 기능성 표시방식 개선을”

축단협, 식약처 행정예고 규정 문제 지적
“농축산·식품산업 발전 이끄는 제도돼야”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단협이 식약처의 기능성 표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가 2019년 12월 31일 행정예고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해 표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행정예고안을 보면 식약처가 인정한 원재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 표시 면에 기능성 표시와 함께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켜 오히려 판매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회 섭취함량에 포화지방 3g이하로 되어 있어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축단협은 농축산업의 원료 공급확대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약처의 행정예고안에 대해 ‘전면’이 아닌 ‘후면’에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축산식품물에 있어 현실에 맞는 포화지방 섭취 기준량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축단협은 미국은 식이보충제 등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사업자 책임 하에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5년부터 기능성 표시식품 신고제를 도입해 2년 만에 산업규모가 약 4배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나라의 표시제 또한 전면에는 기능성을 강조하고, 후면에는 신고여부나 질병치료의 목적이 아닌 주의사항을 표시해오고 있다고 축단협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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