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및 중국 춘절 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검역 상황근무 등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철저한 국경검역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강화를 위해 인천공항에 검역탐지견을 추가 투입하고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 확인 등 빈틈없는 국경검역을 실시한다.
전국 주요 공항만(11개소)에서는 해외여행객이 휴대하여 가져오는 축산물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탑승권 발권 시 홍보물 배포, 이주민방송(Mntv), 외국인근로자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랍 23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를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하고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해외에서 들여온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