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천4개소 적발

위반 업체수 2.2% 증가…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효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27만5천개소를 조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천4개소(4천7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천396개소(2천806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천608개소(1천916건)에 대해서는 4억3천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했으며,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원 이상인 대형업체도 1.2% 늘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23.4%, 돼지고기가 20.6%로 많았으며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로 가장 많았다.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된 경우가 33.1%였다.
농관원은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 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및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