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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경제, 부숙 공간·장비 부족…정부지원 시급

맞춤형 현장지원 등 대책추진
농가들 “충분한 준비시간과 지원이 우선돼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가축분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앞두고 농장에서 부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구와 별도로 적어도 농장에서 부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축산농가들은 이를 위해 퇴비사 신축 또는 증축, 부숙 장비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부숙도 검사체계 구축과 측정기 구비 등 공적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지난해 한우, 젖소, 육우 사육농가 2만3천17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퇴비사를 보유한 농가도 공간 부족 또는 장비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로 부숙 가능한 농가는 25%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부숙 시킬 수 있는 여건(장비, 공간)을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에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해 농협 축산경제는 여건이 미흡한 농가들에게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우에는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특히 퇴비사 설치에 대한 제약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지자체 조례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가용자원 연계를 통한 농가들의 가축분뇨 위탁처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현재 공동자원화시설 87개소, 공공처리시설 105개소, 민간퇴비장 1천42개소, 마을 공동퇴비장(신규추진) 등을 적극 늘려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퇴비유통전문조직 내실화를 위해선 살포비 지원단가를 ha당 20만원에서 적어도 40만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을형 공동퇴비사 시설 활성화를 위해 부지제공, 설치규모 다양화 등 지자체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농협 축산경제는 정부 건의와 별도로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대해 자체추진계획과 정부연계계획 투 트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체추진계획에는 축산경제 전 계통조직을 활용한 지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지역본부와 축협 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정부사업과 연계한 농가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를 지원한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반은 부숙도 전담 지원반으로 전환된다.
농가별 현황 파악에 따른 맞춤형 지도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농가관리대장을 만들어 농장별 여건과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퇴비 부숙 촉진 및 냄새 저감을 위한 자재 지원에도 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연계계획에는 우선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선정된 55개 조합 66개소의 운영을 지도한다. 교반관리, 살포지도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농식품부가 개소당 장비구입비 2억원과 살포비를 지원하는데 맞춰 축산경제는 장비 추가 구입비 38억원을 지난해 말 모두 지원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마을형 공통퇴비사 신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도 진행하고, 정부와 합동으로 권역별 퇴비 부숙도 시연회와 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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