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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단체, ‘축산법개정안’ 국회 통과 호소

3개 가금단체, 국회 앞 1인시위 이어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가금단체들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1인시위를 이어갔다.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와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등 3개 가금단체는 합동으로 지난 10일 법사위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상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지난 15일과 16일에는 각각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과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축산법일부개정법률안’이 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1인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동의한 ‘축산법일부개정법률안’의 전체회의 재상정 약속을 즉각 지켜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 15일 시위에 나섰던 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지난 9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이날 심사한 법안은 고작 30여 개에 그쳤다. 더욱이 가금업계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축산법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조차 되지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회장은 “축산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실효성있는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가금농가는 일한 만큼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으로 닭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6일 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가금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사회 이슈에 따라 소비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으므로 때를 놓치지 않은 수급조절이 절실하다. 법사위는 하루 빨리 전체회의를 개의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회장은 “지난 2014년 김제 토종닭 농가는 공익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 어려움을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5일 시위에 앞서 가금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 등 여야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및 여야 간사실에 ‘축산법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법사위 상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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