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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익직불제 어떻게 운영되나

지급 요건 기존대로…‘과거 직불금 수급실적’ 추가 적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익직불제가 올해 새롭게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익직불제 예산 2조4천억원을 확보, 공익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농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익직불제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농업인에게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쌀 수취가격의 안정적 유지 및 쌀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이 지급되어 쌀 생산을 유발하고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비판과 면적기준 지급으로 3ha 이상의 농가(상위 7%)가 38.4%, 1ha 미만 농가(하위 72%)가 29%를 수령하는 직불금 지급의 편중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은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되며, 경영이양직불과 FTA폐업지원 및 FTA 피해보전직불 등 3개 직불제는 공익직불제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운영된다.

◆직불제 대상농가·지급단가는?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현행 쌀고정직불·밭고정직불·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농업인의 요건은 유지된다.
쌀직불의 경우 1998~2000년 동안 논농업이 이용된 농지이며, 밭작물은 2012~2014년동안 밭농업이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는 2003~2005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및 초지다.
단, 개편에 따른 대상농지의 급증 및 재정규모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대상농지에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을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단가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역진적 단가체계가 구성되고 과거 지급수준, 단가인상 예정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를 결정하며 논·밭에 동일단가 를 적용, 우량농지 보전차원의 진흥지역 논·밭에 대해 단가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제도마련 일정은?
현재 농식품부는 직불제 개편 T/F를 통해 개편 실무안을 마련하고 이후 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통해 논의사항을 확정하려고 준비 중이다.
소농직불금의 지급대상 면적 및 요건(경영규모,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업외 소득액 등), 농가에 대한 정의는 물론 면적직불금 단가 변경 구간, 진흥지역-비진흥지역간 단가 차이, 지급상한선 등도 논의 대상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올해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주요 쟁점에 대해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방안을 확정 짓고 신청 및 등록(4~5월), 준수의무 이행 및 실경작 여부 점검(7~10월)후 연말경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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