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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사양벌꿀의 정의’ 의무표시 연기

양봉협회 이사회서 밝혀…올해 예산 심의 의결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한국양봉협회(회장 황협주)는 지난 16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1차 이사회를 갖고 2019년도 업무보고 및 사업결산에 이어 2020년도 새해 예산(안)등을 심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4억7천여만원, 세출은 12억3천여만원으로 2억3천여만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흑자 요인으로는 2019년도 벌꿀 검사량(8천941건)며, 2018년도(6천286건) 대비 약 42%(2천655건)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황협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임원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지난해 ‘양봉산업육성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며 “이 제도가 양봉산업 전반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농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양봉농가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 안건 가운데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사양벌꿀의 정의’ 의무표시가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신규제정 사항에 따른 여타규정과 동일시행을 위해 2021년 3월 14일로 다소 늦추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봉자조금 R&D연구용역 사업(인천대학교 생명과학기술대학 이승호 교수)으로 추진한 국내 감로꿀의 성분 분석결과 식품공전 벌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수분함량 17.43%, 전화당 58.39%, 자당 4%, HMF 5.07mg/kg, 탄소동위원소비-24.77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국내 감로꿀의 식품에 대한 규격 설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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