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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산업 하강기로…축산환경 쟁점화 피할 수 없어”

GS&J, 올해 농업·농촌 ‘2020 TOP 5’ 전망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올해를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에 한우가격과 축산의 환경문제가 포함됐다.
GS&J는 지난 15일 ‘2020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시선집중 제274호)’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대표집필은 이정환 GS&J 이사장이 맡았다.
GS&J는 ‘2020 TOP 5’에 대해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란이 농정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쌀값과 한우가격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농업인력 문제가 농업 내외의 관심 주제로 부상할 수 있으며 ▲스마트농업이 농업분야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고 ▲농업의 환경문제, 특히 축산의 환경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꼽았다.
GS&J는 올해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한 논의, 쌀값과 한우가격의 하락 전환에 따른 논란, 증가하던 농업취업자의 감소 전환, 스마트농업정책의 올바른 방향, 그리고 특히 축산의 환경 문제가 부각돼 뜨거운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첫째, 공익형직불제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예산이 확보돼 지난 몇 년 동안 논의됐던 ‘공익형직불제 중심 농정’의 원년이 열리게 됐지만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란이 농정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둘째, 올해는 재배면적 감소율은 낮아지고 단수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반전이 나타나 쌀 가격이 하락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2013년 이후 상승을 이어온 한우가격이 하락하고 입식열기가 식는 반전이 올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셋째, 2016년 이후 농업취업자가 증가해 농업이 일자리 창출산업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올해 다시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그 원인과 전망 등에 대한 논란에 농업 내외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고 했다. 넷째, 스마트농업이 농정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지만 모든 농가의 모든 농업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본과 대비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섯째, 축산은 수질오염, 냄새, 질병문제는 물론 미세먼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 축산업의 의미, 수용가능한 축산업의 규모, 적절한 규제와 보상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GS&J의 이번 보고서 중에서 한우분야 전망을 보면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하는 팽창기 현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 하반기에 한우산업이 하강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 원인과 전망, 대책에 대한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육두수는 증가하지만 도축두수는 증가하지 않는 저수지 현상이 지속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도축두수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GS&J는 한우고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입식열기가 식으면서 송아지 가격이 하락해 암소 도축률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도축두수가 더욱 증가해 한우고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하강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봤다. 한우산업의 팽창기가 길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보였던 만큼 하강기에 접어 들더라도 두수 증가는 당분간 지속돼 가격하락 폭이 그만큼 더 클 가능성이 있고, 그 원인과 전망,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포함한 대책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것이다는 전망도 곁들였다.
GS&J는 이어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농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축산의 환경 부하문제가 주목을 받아 뜨거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축산은 분뇨에 의한 수질 오염문제와 냄새문제는 물론 초미세먼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암모니아 발생 문제가 추가되고, 연례적인 전염병 발생과 방역을 위한 살처분 매몰 문제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축사 적법화 문제가 올해로 모든 유예조치가 끝나고 폐쇄명령을 받는 농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올 3월27일이면 모든 유예조치가 만료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입지제한구역의 축산농가는 적법화 할 방법이 없으므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폐쇄명령이 시행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이에 저항하는 농가와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GS&J는 올해 퇴비 부숙도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퇴비 부숙도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도 부족하고, 검사장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퇴비 부숙도 충족에 필요한 퇴비사 증축도 제한이 있어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올해도 가축 질병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다만 최근에는 방역시스템이 잘 가동해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 열병은 초기에 확산을 저지하는데 성공했고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GS&J는 결론적으로 축산업은 특성상 환경문제를 피할 수 없어 축산업의 의미와 존재양식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 축산업의 의미, 수용가능한 축산업의 규모, 적절한 규제와 보상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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