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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멧돼지 ASF시 사육돼지 살처분 ‘가전법’ 개정…양돈업계 반응 “가동요건 법률에 명시했지만…”

역학조사 결과 등 ‘농식품부령’ 정하게…논란 여지 남겨
양돈업계 현장의견 반영 강력요구…정부 수용여부 관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 사육돼지의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토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양돈업계는 일단 예방적살처분의 전제 조건까지 ‘법률’ 단계에 담겨져 있다는 점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가전법 개정이후 만들어질 하위법령에 따라서는 과도하거나 정무적 성격이 강한 방역정책의 또 다른 빌미가 제공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됐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안 일부 수정 국회통과
개정된 가전법에는 야생멧돼지 등 특정매개체의 가축전염병 발생시 가축의 예방적살처분은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전법 개정안 원안에서 일부 수정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법사위는 해당 법안에 대한 ‘계류’ 결정을 내리며 예방적살처분은 개인재산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명확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되 대한한돈협회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득과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개정된 가전법의 취지대로라면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해도 사육돼지의 예방적살처분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 판단’도 포함될 듯
문제는 개정된 가전법이 역학조사 외에 다른 경우에도 예방적살처분이 가능토록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이다.
예방적살처분의 가동조건을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법사위의 가전법 개정안 계류 결정 이후 농식품부는 일정지역에서 야생멧돼지의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시도 가축방역협의회의 판단에 의해 사육돼지의 예방적살처분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양돈업계와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아닌 지자체 결정에 의해 방역대별 예방적살처분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따라서 사육돼지의 예방적살처분은 위의 두가지 경우에 한해 가능토록 농식품부령에 담겨길 가능성이 짙다.

정부 입장 외면 힘들어
그러나 시도 가축방역협의회라도 중앙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초 가전법 개정안 원안과 달라진 게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수의전문가는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해 이뤄진 예방적살처분 역시 형식적으로 지자체장의 명령 절차를 거쳤을 뿐 실제 결정은 정부가 내린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 그 결정권이 부여된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럴 경우 사육돼지의 ASF 발생은 한건도 없지만 야생멧돼지의 발생이 이어져 왔던 강원도 철원지역이 첫 번째 예방적살처분 사례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명확한 기준 못박아야
양돈업계도 이러한 현실을 우려, 시도 가축방역협의회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예방적살처분 판단시 현장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정부에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시도 가축방역협의회에 양돈농가와 생산자단체, 현장수의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며 “SOP를 포함해 가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시 양돈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촉구해 왔고, 정부도 이에 공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가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마당에 양돈업계의 주장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사육돼지의 ASF SOP에도 예방적살처분의 조건과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음에도 불구, 방역당국 임의대로 조정이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과도한 방역정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야생멧돼지 발생과 관련한 방역정책만이라도 과학적이면서 명확한 기준이 법률로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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