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닭·오리 농장 신규허가 더 힘들어 졌다

올해부터 AI 발생 위험 지역, 가금농장 신규허가 제한
가축전염병 관리 강화…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AI 위험지역에 가금사육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돼, 가금업계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도 신규 농장허가가 어려워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규제가 더욱 강화, 가금산업 자체가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최근 농립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AI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신규로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는 닭·오리 종축업·사육업 허가제한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가운데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지자체의 가금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또한 닭·오리 사육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메추리 등 가금가축의 가축사육업 등록도 제한되고, 신규 허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몰지 사전 확보가 의무화되는 등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아울러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에 ‘시설, 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를 추가하고 위반횟수별 세부 처분규정(1회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허가취소)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가금 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지자체의 강화된 방역권한으로 인해 AI 발생시 관내 질병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지자체장이 무분별하게 사육제한 명령과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육 허가마저 제한할 수 있게 되는 등 방역관련 권한이 더욱 커져 우려가 크다. 지자체장이 아닌 중앙정부가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가금농장의 허가를 받기가 힘는 상황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가금농장의 신규진입 자체를 막은 것이나 진배없다. 기존에 있는 농장에는 규제를 강화해 업을 포기하게 하고 새롭게 농장을 할 수 있는 길은 차단하고 있다”며 “갈수록 식량 안보가 더욱 더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려 하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