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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 등이다.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 변조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45kg) 조치했으며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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