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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명절 농축산물 부정유통 단속 실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4천여 명을 동원, 설 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이번 정기단속을 시작으로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2월), 학교급식업체(3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4월) 등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 및 사회적 관심 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쇠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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