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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이동제한 장기화…숨통이라도 터줘야”

철원양돈농가, 농장 유지 위한 ‘응급대책’ 호소
출하시 혈청검사 개선·지정도축장 확대 등 시급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내 ASF 발생이후 방역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이동제한이 장기화되고 있는 철원지역 양돈농가들이 농장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철저한 농장단위 방역을 통해 사육돼지에서는 단 한건의 발생이 없었음에도 불구, 야생멧돼지의 ASF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응급처방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농가들은 우선 출하의 전제조건인 1주전 혈청검사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주 40~50농가의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보니 채혈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감당키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납품업체와 일정을 맞추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출하지연에 따른 과체중돈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들 농가들의 호소다.
따라서 임상검사만으로 출하를 허용하되 굳이 혈청검사가 필요하다면 매주 정기적인 전 농가 혈청검사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정도축장 확대도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관내 1개 도축장이 지정도축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수용능력이 절대 부족하고 그나마 농가 거래 육가공업체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출하시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철원지역 농가들은 모돈, 웅돈 등 도태돈 처리가 제대로 안돼 농장에서 폐사할 때까지 방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생체 140kg이상의 도태돈에 대한 도축장 지정 또는 보상방안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정밀검사를 전제로 자돈이동을 가능토록 하되 관외이동이 불가하다면 철원지역 안에서라도 자돈이동이 가능케 해달라고 요구했다.
철원지역 이동제한 전 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검사 결과가 완료된 만큼 반출을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도 마련했다.
이 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방역당국에선 (이동제한이) 언제 해제된다는 설명도 없다.  그동안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 받을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돼지를 키우는 농가 입장에선 지금 당장 농장을 유지하는 것 조차 어렵다는 사실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호소했다.
철원지역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에 묶여있는 다른 경기강원북부 지역 농가들도 농장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정부가 어떠한 처방전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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