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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9 10대 뉴스>규제 강화·가축질병 등 대형현안 수두룩…생산기반 보호 안간힘

[축산신문 취재부] ‘격동’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듯하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처럼 올 한해 참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여느 해 같으면 첫 손가락에 꼽힐 사건사고들이 툭툭 터져나왔다. 하나하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축산업 역사에 소중히 기록될 만하다. 본지는 2019년 기해년을 보내며, 지난 1년간 축산인들을 웃고 울게한 기억들을 10대 뉴스로 엮어봤다. 1년을 되돌아보며, 더욱 나은 축산미래를 그려나가봤으면 한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 출범…‘농정 혁신’ 시동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를 기치로 내걸고 지난 4월 출범했다.
농특위는 출범 후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과 농어업인이 원하는 농정틀 전환 모색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에 나섰다.
농특위는 12월 12일 기준 총 86회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9개도 농정틀 전환 지역협의회를 구성, 도별 타운홀미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통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고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12개의 개혁 어젠다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중점 추진 전략으로 직불 중심 농정 정착을 위한 재정개혁, 자치농정·분권농정 정착을 위한 농정추진체계 개편, 농어업·농어촌 혁신기반 정비 등을 꼽았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사각지대’ 논란 여전


올 한 해 가장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정책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였다.
지난 2011년 감사원이 환경부 수질오염 감사 결과 불법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8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호소한 축산농가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2019년 9월 27일로 이행기간이 연장됐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도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며 적법화를 도왔다. 또한 이 기간 안에 적법화를 위한 노력을 보이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농가에 한에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 현재도 적법화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로서는 적법화율이 약 9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입지제한지역 농가의 경우 처음부터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이들 농가들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규모축소 또는 축사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예고…현장과 갈등


새해 3월 25일부터는 축산농가의 농장에서 생산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돼지 50㎡∼1천㎡, 소100㎡~900㎡, 가금200㎡~3천㎡)는 연 1회, 허가규모(돼지 1천㎡ 이상, 소 900㎡이상, 가금 3천㎡ 이상)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현장의 애로사항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농가 인지 부족, 검사 기관 및 기계장비 부족, 퇴비사 협소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제도가 정착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축산환경 문제는 현재 축산업의 최대 현안과제인 만큼 부숙도 기준은 반드시 준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퇴비부숙도 의무화와 관련, 컨설팅을 강화하며 퇴비부숙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52개 축협서 ‘새얼굴’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 3월 13일 두 번째 치러졌다. 이날 선거를 실시한 전국 138개 축협 중에서 52개 축협(37.68%)에서 새로운 조합장이 당선됐다. 새 얼굴이 등장한 52개 축협 중 현직이 불출마한 조합 16개소를 제외하면 사실상 현직 조합장의 낙선율은 26.08%(36명)로 나타났다. 이 중 전·현직 조합장이 다시 경쟁해 전직 조합장이 당선된 곳은 6개소이다.
선거결과를 선수별로 보면 6선 4명(2.89%), 5선 5명(3.62%), 4선 12명(8.69%), 3선 29명(21.01%), 2선 42명(30.43%), 초선 46명(33.33%)으로, 초선과 재선 조합장이 63.76%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경쟁 없이 무투표로 당선자를 낸 축협은 모두 25곳(18.11%)이었다.
이날 선거에선 지역축협 중에서 한 표 차이로, 품목축협 중에선 두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곳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인 축협도 있었다.
한편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에서 실시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는 181만명의 유권자 중 약 150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82.7%(제1회 81.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900명의 농·축협 현직 조합장이 재도전해 그 중 643명이 당선되면서 71.4%(제1회 63.5%)의 연임률을 나타냈다



쇠고기등급제 개편…한우 고급육 시장 여파 ‘촉각’


쇠고기 등급제가 올해 12월 1일부로 개편됐다. 가장 핵심은 근내지방도 기준이 조정된 것이다.
1++등급의 지방함량이 17%이상에서 15.6%이상으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1++등급의 출현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은 지금보다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상반기 한우 출하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예상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등급제 기준 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우 고급육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한우등급에 대한 표시를 구체화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 등급표시에 추가로 근내지방도를 표시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집중적인 계도를 통해 소형 판매점의 표시방법을 조속히 정착하고, 유통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우사육두수 300만두 돌파…쇠고기 수입도 역대 최다


한우사육두수가 300만두를 넘었다.
올해 증가를 지속한 한우사육두수는 3분기를 넘어서면서 300만두를 돌파했다. 사육두수 300만두는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육두수와 가격의 상관관계 때문이다.
한우사육두수가 300만두를 넘어서면 가격 곡선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사육패턴과 소비 트렌드가 변화됐고, 이로 인한 사육두수와 가격 곡선의 변화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한우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가격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아직 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암소 도축두수도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소규모 농가가 감소하고, 대규모 일관사육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변화가 향후 한우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쇠고기 수입도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올 들어 12월 10일까지 수입된 쇠고기는 40만3천929톤. 지난해 같은 기간 39만2천388톤보다 2.9%나 많다.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 한시적 활동 불구 ‘불발’


낙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낙농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이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정부·낙농업계·유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운영했다.
‘원유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전국단위쿼터제 및 원유거래 체계 개선’,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소위원회 5차례, 실무위원회 11차례 등 총 16차례의 회의를 거쳤음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종료됐다. 
각각의 안건이 수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양측 간의 합의점 도달에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이다. 
국내 낙농산업의 대내외적인 위기를 직시하고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낙농업계와 유업계의 결단과 함께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때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내 첫 ASF 발생…과도한 살처분 정책 ‘도마 위’


전 세계 양돈산업의 재앙으로 불리우는 ASF가 지난 9월 17일 국내 양돈장에서 발생했다.
경기도 파주 양돈장에서 시작된 ASF는 이후 김포, 강화,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라 터지며, 지난 10월 9일까지 모두 14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달이 넘도록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 이 과정에서 정부는 행정구역 단위의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발생 4개지역에는 사육돼지가 단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는 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사육돼지 발생이 한건도 없는 강원도 북부지역 마저 사실상의 예방적 살처분이 추진되거나, 기약없는 이동제한이 이뤄지면서 접경지역 양돈의 공동화 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방역정책 기조는 끊이지 않고 있는 야생멧돼지의 ASF와 더불어 국내 돼지사육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살처분 양돈농가에 대한 재입식을 무기한 지연 뿐 만 아니라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을 이유로 사육돼지의 예방적 살처분까지 추진,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혼란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 도입…업계 심각한 부작용 우려


‘계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8월 23일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8월 23일부터 영업자가 계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정부는 산란일자 표시제의 시행으로 계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되어 계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소비자들은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산란계 업계서는 계란시장이 공급과잉 국면일 경우 산란일자표기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계란의 공급량이 비교적 양호, 산란일자 시행 전 농가들이 우려했던 상황(계란 폐기, 덤핑 계란 발생)들이 크게 불거지지는 않고 있다.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을 때 보상체계 마련 등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절실하다는 것이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양봉산업육성법 제정…공익적 산업가치 제고 ‘새 전기’


그동안 정부정책에서 소외 받아왔던 양봉산업이 지난 8월 27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산업적인 역량을 갖추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이뤄진 이 법으로 양봉인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환영하고 있다.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양봉산업육성법’은 나라의 근간인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자연환경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양봉산업의 공익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평가다.
비로소 우리나라도 꿀벌을 보호할 명분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을 통해 자연의 생태계를 보전·유지하자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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