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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퇴비 부숙도 시행, 이렇게 대비하자<1>정부 정책

부숙도 관리, 필환경 요건…현장 안착 역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분뇨법 제1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 된다. 아직 일부 현장에서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며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 문제가 축산업 최대 현안과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발판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퇴비 부숙도 의무화와 관련된 정부 방침, 우수사례 등을 소개한다.

<글 싣는 순서>

① 정부 정책
2. 지자체 주도형 우수사례
3.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협업사례
4. 농가 우수사례


시도별 전담체·컨설팅반 편성…농가 인식 개선
농식품부, 컨트롤타워 역할…현장문제 해소 지원


퇴비부숙도 시행 ‘인식변화’ 중요
이번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방침에 대해 아직 접목이 시기상조라며 여러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축산단체는 농가의 인지 부족과 검사 기관 및 기계장비 부족, 퇴비사 협소 등을 이유로 기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자체 역시 업무과중으로 인한 피로도 누적,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냄새로 인한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집단 민원 등 지역내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 부숙도 기준이 오래된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관계부처, 기관, 단체와 협업해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12일 농식품부가 퇴비 부숙도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결과 지자체 및 축산단체 건의사항 23건 중 수용 10건, 불수용 8건, 검토필요 5건으로 처리됐으며, 수용 가능한 내용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설치 제한 조례 완화(환경부) ▲중앙차원에서 지자체 및 농가교육 지원, 농가 홍보 강화 등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으로는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시기 3년 연장 ▲가축사육제한거리 전국 동일 적용 ▲퇴비유통전문조직 인건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의 의식 전환. 퇴비 부숙도 시행이 농가에게 어렵지 않다는 인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은 3개월 정부 방침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 도입에 혼선이 없도록 기본부터 하나씩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농가별 축사면적, 퇴비사 면적, 분뇨처리방법, 기계·장비 유무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전 검사 및 컨설팅을 실시,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학교수, 축산환경관리원, 농축협, 민간컨설턴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원반을 구축, 농가의 교육을 강화한다.
시도별 전담체 8개팀 32명은 지역컨설팅과 지역단위 농가 교육 지원에 나서며 지자체(농업기술센터, 축산부서, 환경부서 등), 농축협, 민간컨설턴트로 구성된 지역컨설팅반 262개반 468명도 현장에서 지역단위 농가 교육을 지원하고 부숙도 관리 시연을 통해 농가의 이해를 돕는다.
농가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부숙도 사전 검사 등도 추진된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을 검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분석장비 193대를 가동하고 있다. 농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기 163대도 농업기술센터로 임대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항상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 인식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정책실장 주재로 한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를 수시로 개최,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로 했으며, 축산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 부진한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문제 해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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