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낙농

“낙농산업 존립 직결 현안 반드시 해결을”

입지제한지역 농가 구제·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유예 결의안 마련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육협, 관계부처·국회에 전달키로


입지제한지역 내 미허가축사 구제 방안 마련과 퇴비부숙도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낙농인들의 절규가 쏟아졌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지난 18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9년도 제4회 이사회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입지제한 미허가축사 구제방안 마련 및 퇴비부숙도 도입 유예 촉구 결의안’을 채택,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입지제한지역의 미허가 축사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퇴비부숙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낙농가들의 고충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체 낙농의 9.9%가 입지제한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만을 앞세운 대책으로 인해 낙농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입지제한지역 낙농가에 대한 폐쇄명령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사진들은 협회 집행부를 향해 “그 동안 정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입지제한지역 농가들에 대해서는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국가 정책에 의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지제한으로 묶인 입지제한지역 낙농가 생존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퇴비부숙도 의무검사도 농가 인지도 부족, 검사기관 및 장비부족, 판정방법의 낮은 신뢰도, 제도개선 미비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 축산농가 모두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제도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퇴비부숙도 도입 유예를 촉구했다.
이는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의 ‘지속가능한 낙농업 발전을 위한 퇴비 부숙도 실태조사’결과에서도 낙농현장의 퇴비부숙도 준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농가(낙농가 390호)의 18.8%가 부숙도 검사 실시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 농가의 검사 횟수에 대해서는 63.3%가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검사시료 채취방법을 모른다는 농가는 60.7%에 달했으며, 퇴비 교반에 사용하는 장비인 교반기, 콤포스트를 보유한 농가는 1.6%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호 회장은 “입지제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비부숙도 문제까지 겹쳐 농가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협회 차원에서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입지제한지역 내 낙농가의 생존권 확보와 부숙도 의무화 도입 시기 연기, 저비용 고효율의 퇴비처리 기술 모색 등의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