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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식품부, 한달 반 만에 과태료 양돈농 185호

11월부터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강화결과
양돈업계 “억울한 농가 없게 필히 재검사 이뤄져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이 구제역 백신에 대한 항체검사를 강화한 이후 한달 반 동안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된 전국의 양돈장이 18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월1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된 소·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를 강화해 왔다.
이달 17일까지 전국의 8천244호 8만8천133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육돈농장 185개소, 한우농장 1개소 등 모두 186개 농장이 기준 항체율 미달로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백신접종이 미흡한 양돈농가에 대해 접종을 독려하되, 위반농가는 예외없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육제한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집중 홍보할 것을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양돈현장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 농가 대부분이 2회접종 등 철저히 구제역백신 접종 의무를 준수해 왔음을 호소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억울한 농가들이 없도록 재검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본지 3337호(12월20일자) 3336호(12월17일자) 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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