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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 이대론 규제뿐”

우유자조금 대의원회서 낙농가 한목소리
퇴비사 확장·분뇨처리장 설치 필수 요건
조례 개정 등 없인 농가 자체 해결 불가능
제도 현실적 보완 후 시행, 적극 대응 요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의무검사에 대해 낙농가들이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과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지난 6일 대전 선샤인호텔 루비홀에서 개최한 제2차 대의원회에서다.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퇴비부숙도 의무검사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환경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채 규제만을 가하고 있다”며,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우유자조금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숨 돌릴 틈 없이 퇴비부숙도 의무검사에 대비해야 하는 농가들의 입장에선 쉴새 없이 몰아치는 정부의 규제가 가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한 대의원은 “정부가 원하는 퇴비부숙도를 맞추기 위해선 충분한 퇴비사를 마련해야 하는데, 퇴비사를 증축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장 설치는 농가가 아닌 각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가축분뇨처리장은 항상 부족하고 있다하더라도 처리량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 책임은 농가에게 고스란히 넘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115개 지자체 중 44개의 지자체만이 퇴비사를 확장할 수 있게끔 조례를 풀어줬을 뿐 나머지 지자체에선 여전히 조례로 처리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대의원들은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유럽의 경우 축분을 농지에 그대로 살포하고 미생물에 의해 자연스럽게 분해되도록 하는 순환농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축산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농가들이 정부가 원하는 퇴비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축산현장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주면서 인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대의원들은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퇴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해주는 방안이나, 퇴비사 평수가 부족한 농가를 위해 일정부분 건폐율과 상관없이 퇴비사를 증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승호 위원장은 “협회에서도 유예기간 연장과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도 타부처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만은 않다”며 “오늘 대의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농가들이 퇴비부숙도 의무검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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