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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절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

농관원, 새해 1월 23일까지 점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새해 1월 23일까지 46일간 동절기에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사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지역농협이 대상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하여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이 면세유 배정과 관리에 있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 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농기계의 경우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출·점검한다.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산세 추징,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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