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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경기지원, 벌꿀등급판정 사무실 개소

벌꿀등급제 시행 대비…소비자 신뢰기반 구축
품질관리 강화…양봉농가 소득증진 계기 기대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주관으로 지난 5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벌꿀등급제’가 본격적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지원장 이상근)은 지난 9일 한국양봉농협 안성 경제사업본부 회의실에서 벌꿀등급판정 사무실 현판식<사진> 및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년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근 지원장은 “지난 5년간 벌꿀 등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비 확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강화했다”면서 “사양꿀 판별을 위한 탄소동위원소비 규격 신설, 품질정보 확인 실시간 시스템구축, 농가정산을 위한 거래지표 활용, 살충제 성분검사로 안전기준 강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원장은 “이제는 벌꿀등급제를 본궤도에 올려 제도도입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외부 전문가 및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 참여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한 벌꿀등급제 세부기준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은 “현실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벌꿀에 대해 불신이 상당히 높다. 이는 진짜 꿀보다도 가짜 꿀이 판을 치는 시장구조 때문이다. 벌꿀등급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양봉농가들이 품질 고급화로 소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벌꿀등급제 참여율이 낮은 원인으로 농가들은 검사비용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나마 ‘벌꿀등급제’가 제도적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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