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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단속

농식품부, 20일까지 2주간 걸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토록하여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단말기 마장착의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지며, GPS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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