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토종닭 산업 육성·지원 법적 토대 마련”

‘토종닭 산업 진흥 법률안’ 입법공청회 국회서 열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주최하고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가 주관하는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사진>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토종닭은 식량안보의 첨병역할을 수행하는 토종가축으로, 토종닭 산업은 규모화·전업화를 통해 산업적 가치가 있지만 그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이에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는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국회 농해수위원회에 제출된 제정안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각각 ▲토종닭 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국립축산과학원 박병호 연구관)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한국토종닭협회 김현태 차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이어 송태복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성경일 회장(한국축산학회), 신재형 팀장(축산경제연구원), 김영란 편집국장(축산신문), 강희설 단장(GSP종축사업단), 문정진 회장(한국토종닭협회)의 각각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지정토론 후에는 청중 토론으로 이어져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질의 및  응답시간도 가졌다./관련기사 다음호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