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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어촌상생기금’ 현물 출연 가능…탄력 기대

FTA농어업지원법개정안 시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현금 외에 현물로도 출연이 가능해 짐에 따라 출연 및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금 외에 현물로도 농어촌상생 협력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것을 핵 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 일 시행에 들어갔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금까지 현 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 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했다.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 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 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 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하기 로 했다.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 법은 다른 기금의 사례와 같이 법 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장 부가액, 개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
부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액 10% 공제혜택 등 세제혜 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 육·장학사업의 대상도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 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 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 화되고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의 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효 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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