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야생멧돼지에 농가 생존권 걸려서야”

한돈협, ‘매개체 발생 시 사육돼지 살처분’ 가전법개정안 철회 촉구
국내 산업 붕괴시킬 ‘개악’될 수도…도태 ‘권고’→ ‘명령’ 전환도 반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사육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토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되면서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파문이 심상치 않다.
<본지 3329호(11월22일자) 3면, 3330호(11월26일자) 1면 참조>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안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결사반대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ASF· CSF·AI와 같은 주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사육가축의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가전법개정안의 일부 내용으로 인해 전국의 농가들이 큰 혼란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야생멧돼지의 ASF발생만으로 주변 사육돼지 농장이 살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농가 생존권이 야생멧돼지에 걸리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특히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해 도태를 목적으로 출하를 ‘권고’ 할 수 있던 것을 ‘명령’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어 농가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악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가전법개정안은 국내 양돈산업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개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 ASF 발생 및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노고는 이해한다”며 “하지만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등 정부의 과도한 살처분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대다수 농가와 전문가의 뜻에 전혀 상반되는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29일 대전 유성에서 긴급이사회를 갖고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이번 가전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