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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야생멧돼지 잡으려 양돈산업 잡을라”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 사육돼지 방역대 ‘논란’
농식품부, 양성개체 발견지로부터 10㎞ 이동제한
SOP엔 구체적 기준 없어 ‘고무줄 방역대’ 가능성
사육돼지 무차별 예방 살처분 법적 빌미 우려도
“지역 특성·방역관리 수준 등 고려한 대책돼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에 따른 사육돼지 방역대 설정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ASF감염 야생멧돼지(폐사체)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이제 경기강원북부를 벗어난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상황. 정무적 판단의 성격이 짙었던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야생멧돼지로 인해 전국의 양돈산업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국회 차원에서 야생멧돼지 발생시 사육돼지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되고 있어 양돈현장의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ASF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의 방역대내 돼지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사육돼지 발생 때와는 달리 방역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방역대를 늘리고,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SOP를 토대로 야생멧돼지의 ASF양성개체 발견지역으로부터 10km 이내 양돈장에 대해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양성개체 발생지역으로부터 1.3km를 감염지역, 3km를 위험지역, 10km를 집중 사냥지역으로 설정토록 한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ASF SOP를 준용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추정하고 있는 야생멧돼지 활동권(4~6km)의 두배에 달하는 범위다.
특히 강원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 모두 발생이 없었지만 행정구역 단위로 이동제한이 이뤄져 왔을 뿐 만 아니라 최근엔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해당지역들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해제치 않고 있어 ‘고무줄방역대’의 전형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양돈농가들은 이에 대해 ‘야생멧돼지 때문에 사육돼지 잡는다’ 는 우스갯소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만약 홍성에서 야생멧돼지 한 마리라도 ASF가 발생했다고 치자. 게다가 추가 발생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양돈1번지는 멈춰설 수밖에 없다”며 “상상도 못할 일이 국내 양돈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의전문가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야생멧돼지 위험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사육돼지 발생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방역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질병 발생 양돈장과 달리 야생멧돼지 양성개체는 발견 즉시 제거될 뿐 만 아니라 사람이나 차량에 의한 기계적 전파를 통해 농장에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직접 접촉에 의해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지는 ASF 바이러스의 특성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들은 따라서 획일적인 방역대 설정 보다는 야생멧돼지 분포나 지형적 특성, 양돈장별 방역수준에 따른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방역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동제한 보다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양성개체 발견지역 및 야생멧돼지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통제를 통해 농장 관계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 정현규 박사는 “굳이 방역대 설정이 이뤄진다면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지역 3km내 지역에 대해 2주 정도 이동제한이 이뤄지는 대만의 사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동제한 범위와 기간을 가급적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시 방역대내 사육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법률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면서 양돈농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의전문가들도 야생멧돼지 발생에 따른 사육돼지의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감안할 때 가축을 없애 질병을 막기 보다, 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한별팜텍 이승윤 원장은 “러시아의 경우 야생멧돼지로 인한 사육돼지의 ASF 발생률이 1.9%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것도 마당에서 사육하는 부업형태의 농장들이 대부분”이라며 “특별한 이상증상이 없을 경우 예방적 살처분도 적절치 않다. 각 농장들이 방역 매뉴얼을 준수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설을 지원하는데 방역정책의 중심이 이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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