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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관리 강화

농식품부, ‘축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역·동물복지 입각…행정처분도 수위 높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있 어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강 화되고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이 발생했을 경우 처벌 규정이 강 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축 산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일부개 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업을 허가· 등록하려는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 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 록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동시에 환경과 조화를 이룬 축산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 산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 한 정기점검 주기와 보수교육 주기 를 단축, 축산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축사 부지 내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매몰기준에 부합하는 매몰지 를 확보하도록 하고 케이지 시설에 서 사육되는 산란계의 마리당 가축 사육시설 면적을 각 케이지별로 산 출하도록 명시했다.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 임신돈
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군사(群飼)공간을 확보하도 록 했다. 냄새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단, 약품 등을 이용해 냄새를 제거할 경우에 는 제외한다. 정액처리업의 경우 소의 정액생 산 시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선정한 씨수소를 보유하도록 하고, 살아있 는 어미가축에 성호르몬, 마취제를 주사하여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 는 경우만 수의사면허증 소지자를 보유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소·돼지 사육업과 닭·오리 사육 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을 명시하고, 제한하는 영업의 종류도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달
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한 층 강화된다. ‘축사·장비 또는 소독설비 및 실 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가축 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기준을 마련 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종 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과 동 일하게 1회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 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가축개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산업 등록·허가자에 대한 정기점검 등의 업무 위탁기관에 축 산환경관리원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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