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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복지정책팀, 농업생명정책관실로 이관

농식품부, 전담부서 조정…구제역백신연구센터 정규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산하의 동물복지정책팀이 농업생명정책관실 소관으로 조정됐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지난달 31일부터 공포·시행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신설되어 축산정책국에 있었던 동물복지정책팀이 농업생명정책관실로 이동한 점이 우선 눈에 띈다.
반려동물, 농장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보호 여건 강화,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등 증가하고 있는 정책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업생명정책관실에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전담한다.
동물복지정책팀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1/4분기에 과 단위 정규조직으로 승격되고 담당인력도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보강될 예정이다.
올해 2월 신설된 농촌재생에너지팀은 식품산업정책실에서 농촌정책국 소관으로 조정됐다.
농촌정책국이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하고 지자체의 공간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태양광 개발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구제역 백신의 원천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2015년도에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백신연구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신설기구 평가에서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등의 운영성과와 안정적인 연구·개발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은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정책과 농촌재생에너지 업무 전담부서를 조정하게 됐다”며 “동물보호·복지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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