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들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이달 11일~15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김장철 다소비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고춧가루, 젓갈, 양념류 등 김장 김치의 주요 재료를 제조·가공하는 식품업체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별도의 고추씨를 넣어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등의 불법행위 ▲비식용 수산물을 젓갈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양념류에 타르색소 등 착색제 사용여부 등이다. 또한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추, 파, 양파 등 농산물(7개 품목) ▲고춧가루, 절임배추, 액젓 등 가공식품(3개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