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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시험, 인증된 시험기관서 실시해야

검역본부, 관련고시 5종 제·개정…심사자료 신뢰 확보
임상·비임상 지정·변경 요건 규정…기관장 준수사항도
제도 이해 돕는 Q&A 마련…우수품질 기반 구축 총력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약품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도 시행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관련고시를 제·개정했다.
이번 제·개정된 고시(5종)는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지침(제정)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개정) 등이다.
제·개정 고시에서는 동물약품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및 변경 요건과 실시기관장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동물약품 품목허가 시 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또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신청기관 담당자가 관련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 지정 관련 질문·답변(Q&A)집’을 마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강환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동물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보다 우수한 동물약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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