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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종합국감, 축산분야 주요 이슈는

ASF 국감 방불…퇴비부숙도 검사 시점 ‘도마 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는 ‘ASF 국감’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ASF와 관련 정부가 초동대응 문제부터 현 방역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등 축산농가들과 소비자들이 ASF의 불안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집중해서 물었다. ASF 관련 내용을 비롯해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축산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다.


ASF 살처분보상금·생계안정자금 재논의 필요
북한과의 방역 공조 필수…국제기구 활용해야
농식품부 “부숙도 검사 냄새 해결 위해 필수”


ASF 초동대응 문제 없었나
ASF가 국내에 발생된 것과 관련,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초동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월부터 축산업계가 ASF의 국내 발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5월 북한에서 발생하면서 ASF 발생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소통을 못한 채 야생멧돼지가 휴전선 철책을 넘어오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 정부의 실수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국내에 서식 중인 야생멧돼지가 ASF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총기포획을 실시 중에 있다.


살처분 보상금·생계안정자금 개정 필요
농식품부가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매, 예방적 살처분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 중에 있지만 농가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돼지 수매를 통해 출하를 하는 농가의 경우 가격을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농가의 경우 시가 기준 보상을 받게 되다 보니 돼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6개월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생계안정자금의 경우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시세가 달라졌다고 제도도 달라지는 모습은 좋지 않다.  제도의 영속성을 가져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생계안정자금은 대한한돈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지만 ASF 상황에 따라 기간 및 금액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공조체계 구축은
북한과의 방역 공조체계 구축도 과제로 떠올랐다.
ASF 발생이 북한 접경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북한과의 어떠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와 직접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김현수 장관도 이와 관련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퇴비부숙도 의무화…이대로 시행되나
ASF와 더불어 축산농가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있음에도 농식품부가 꼭 강행을 해야 하냐는 취지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김현수 장관은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부숙도 문제는 축산현장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직결된 문제”라며 “냄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법에 예외규정을 두기 시작하면 해결이 불가한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감안하여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연기념물 ‘연산오계’…보호대책 마련되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연산오계’와 관련해 이승숙 연산오계재단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승숙 이사장은 “연산오계를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사비를 들여 사육해 왔지만 2011년부터 정부의 보조금 덕에 산업이 안정적으로 올라서 있지만 겨울이 되면 또 AI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방역대 안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예외없이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승숙 이사장은 “천연기념불이나 보호가축의 경우 산업적인 차원이 아닌 보호구역을 설치해 재래가축의 종을 보호해줄 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증되지 않은 한우 정액 유통 ‘논란’
박재영 전북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사무장도 참고인으로 출석, 불법적인 한우 정액 생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우 정액은 서산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정액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국가에서 인증된 씨수소만 KPN 번호를 붙여 보급되는 것이다.
KPN으로 인증되지 않은 정액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한우산업의 근간도 흔들릴 수 있는 내용으로 정액 불법생산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국가 주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한우 정액 시스템의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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