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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축장 검사 강화…구제역 예방 선제대응

농식품부, 우제류 사육농가 9천600호 대상 항체양성률 검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 소·돼지 등 우제류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 시 채혈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 미흡한 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부터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평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구제역 발생 방지를 목표로 구제역 백신 소·염소 일제 접종과 돼지 보강접종, 항체양성률 검사 확대, 방역 취약농가 점검 강화,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10월21일부터 11월20일까지 한달 간은 전국의 소·염소 사육농가 13만9천여호 433만4천여 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돼지 사육농가도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농가 784호 138만1천여두를 선별해 구제역 백신 보강접종도 실시한다.
도축장에서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는 전국의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천6백여호를 대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지자체 등을 통해 전국 소·돼지 사육농가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소의 경우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오히려 낮아진 상황이어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방역상황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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