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여전히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에서 식품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단풍놀이 등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공원·유원지,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7천30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23~27일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1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5건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자·빵·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 조치 중에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