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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잇따른 야생멧돼지 ASF 확진 파장에

“예방적 살처분 당할라”…양돈농가 노심초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 광의적 해석따라 범위 결정 개연성 존재

철원지역 수매압박 현실화…재입식 지연요인 우려도


지난 22일 철원군 민통선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됐다.

야생멧돼지에서만 벌써 12번째 확진이 이뤄지면서 사육돼지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야생멧돼지에서 발생시 양성개체 발생지역으로부터 방역지역내 돼지사육농가의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소독 및 차량출입 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동제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야생멧돼지 발생(폐사체 발견)지역내 10km를 이동제한 지역으로 설정,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발생시 SOP(감염지역 1.3km, 위험지역 1.3km, 집중사냥지역 10km)와 궤를 같이하는 듯한 양상이다.

일단 파주와 연천, 철원 등 지금까지 ASF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의 경우 정부 조치에 의해 일괄 살처분이 이뤄지거나 발견지점 10km내 양돈장이 없어 지난 21일 현재 야생멧돼지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에 묶인 양돈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방역대내 예방적 살처분 조치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의 SOP는 ‘가축방역관의 현장조사 결과 양성개체 주변 돼지사육 농장간에 기계적 접촉 등이 의심되거나 역학조사 실시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생멧돼지의 발생임에도 방역당국의 광의적 해석에 따라서는 예방적 살처분과 그 범위가 결정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ASF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이 잇따르고 있는 민통선과 DMZ 접경지역 뿐 만 아니라 야생멧돼지 서식지 인근 모든 양돈장들의 불안감도 높아만 가고 있다.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문제지만 지금까지의 방역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방역대내에 농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양성개체 주변 농장에서 ASF가 발생시엔 예방살처분 범위가 어떻게 설정될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 

실제로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 발견지역이 아닌 민통선 남방한계선 경계로 부터 10km내 양돈장에 대한 수매 도태를 추진, 권역내 양돈농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철원의 한 양돈농가는 “표면적으론 희망 농가에 한해 수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행정기관의 무형적 압박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수의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철저히 위험성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수의전문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이나 서식지에는 사료와 분뇨, 가축출하차량이 드나들 이유가 없다. 농가들 역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접근할 리 없다. 그만큼 농장의 발생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방적 살처분도 철저히 해당농장별 위험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혹시모를 가능성을 감안, 발생(폐사체 발견) 지역의 통제와 함께 야생멧돼지 이동경로와 서식지 뿐 만 아니라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실효적인 소독작업을 통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사람에 ASF 바이러스에 오염된 유기물이 묻어 농장으로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독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ASF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 확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이 계속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비발생지역까지 포함해 강력한 개체수 조절과 이동통제, 폐사체 소거 등 환경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에 대한 양돈업계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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