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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창간 34주년 특집-지상공청>일선축협 조합원 제도와 조직비전 확보방안

축협 발목 잡는 낡은 제도…경제사업 저해·조합 갈등 유발
조합원 자격기준 재정비…정예화된 조직체로 경쟁력 극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참석자
- 박종수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정윤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 정종대 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부장
- 정문영 천안축협 조합장
- 최재학 용인축협 조합장
- 유인종 청주축협 조합장
- 이성기 순천광양축협 조합장
- 박재종 밀양축협 조합장
- 맹광렬 천안공주낙협 조합장
- 이재식 부경양돈축협 조합장
<無順>


축협 주인은 조합원이다. 조합원의 출자로 만들어진 일선축협은 상호금융과 지도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경제사업으로 양축가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농장경영과 축산물 생산 활동을 뒷받침한다. 한국축산이 농촌경제에 활력을 주는 핵심 소득산업으로, 국민들의 식량안보산업으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일선축협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부업축산의 시대에서 규모화, 전업화를 거치면서 축산농가들이 정예화된 지금 일선축협은 조합원숫자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축산농가 숫자가 91만호를 넘어섰던 1995년 당시의 조합설립기준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신문은 다가오고 있는 관세 제로화 시대에 일선축협이 미래의 조직비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조합원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 축협조합장을 비롯한 학계와 정부, 농협축산경제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봤다. 당초 9월 18일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좌담회로 계획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이동중지 기간인 점을 감안해 지상공청 형태로 방식을 바꿔서 진행했다.


고령화·도시화·규제 여파 조합원 지속 감소
조합 설립인가기준, 사반세기 전 그대로
이중조합 가입 원천봉쇄…불필요한 갈등 차단
축협 구역 내 ‘거소’ 기준 명확화 해야
조합원 탈퇴 시 재가입, 별도 기간제한 둬야


▲박종수 명예교수(충남대학교)=지역 농·축협의 경우 신규 설립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품목조합의 경우 마케팅 지향적인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설립인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설립동의자의 수는 100명 수준 이하로 크게 줄이되 개별 가축사양규모와 출자금을 대폭 상향시켜 각 품목별 전문농업인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케팅 지향적인 협동조합 체계에서는 조합의 존립문제와 관련해서도 조합원 수에 근거를 두기 보다 조합의 총자산과 매출액 등에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축협 조합원의 자격기준의 경우 규모화를 통한 축산업의 경영구조개선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조합별 최소 조합원수는 대폭 줄이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인 가축사육규모를 오히려 크게 상향시켜 명실공히 조합원 자격의 차별화를 통해 축산인이 축협의 조합원이 되도록 하여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의 차별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중앙회의 요구나 지시가 없어도 조합은 조합원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조합의 책무이다.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는 조합의 합리적인 지도사업과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협동조합은 인적조직이면서 경제조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점차 시장경쟁력이 중요시되면서 경제조직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Enterprise)를 경영해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조직임을 고려할 때 초기 어려운 여건에서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기여해온 원로조합원의 공로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양축을 못하게 된 원로조합원들에게 의결권을 주거나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협동조합의 원칙에 합당치 않다. 다만 원로조합원은 조합의 명예조합원(Emeritus member)으로 대우해야 한다. 조합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해야 한다(Concern for Community)는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원로조합원을 대우해야 한다.
젊은 조합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조합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승계농인 청년조합원의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창업농이나 귀농한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조합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조합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한다. 중앙회 차원에서 청년조합원에 대한 협동조합의 이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조직의 비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이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우선 조합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무가 우선돼야 한다. 조합의 주인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조합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조합원의 조합사업 전이용은 조합의 시장지배력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이 전통적인 생산자 협동조합의 틀을 벗어나 마케팅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합사업을 외면하는 조합원은 과감히 제명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고 이용자 중심의 조합으로 변화시켜야 조합과 조합원이 윈-윈 할 수 있다.


▲정윤채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축협은 농협법에 따라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활성화 도모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이다. 최근 이런 설립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구성원간 갈등이 심각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편법 조합원에 대한 부당지원 논란,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와 경영참여로 경제사업 위축, 교육지원 사업비 부당지출 등 조합 경영의 왜곡 현상에 대한 지적이 있다.
편법적인 조합원 자격 인정은 결과적으로 생산자단체로서의 축협과 조합원의 정체성 훼손, 조합경영 및 선거 왜곡 등으로 축협과 축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느슨한 조합원 자격기준과 조합원으로서 조합으로부터 받는 각종 혜택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려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축협을 포함한 일선조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협 조합원 자격기준이 현재의 축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협동조합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


▲정종대 부장(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부)=정부가 지난 25년 동안 현행 조합원수 기준을 유지하면서 환경변화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장 축산농가 감소로 인해 축협들이 설립인가 기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9개 축협 중에서 29.5%, 41개 축협이 조합원수에 있어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농가고령화, 가축사육거리 제한, 가축분뇨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설립인가 기준 미달 축협은 계속 늘 전망이다. 축산농가 감소세를 고려해 설립인가 기준의 조합원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역축협 1천명은 500명으로, 품목축협은 200명을 150명으로 바꾸자는 현장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 범위를 고려해 축협의 조합원수를 농협과 구분할 필요도 있다. 농협의 경우 경종·축산·원예 등 농업경영자 외 90일 이상 농업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한 반면 축협은 축산업경영자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한층 부담이 크다.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축협의 경우, 특히 관내 축산농가 숫자가 1천명 이하인 축협은 특·광역시와 동일하게 300명으로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축협 조합원 자격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만 가입이 가능한데 경영자 외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후계세대와 여성축산인(배우자)의 조합 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조합원 자격을 ‘농업인’으로 변경하고, 가입 가능한 농업인의 범위는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정문영 조합장(천안축협/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관련법규 등 각종 규제와 환경문제로 인해 농촌지역에서 축산업 진출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축산기반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다.
축산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등 후계축산인은 가업 및 직업으로서 축산을 선택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지만 수많은 규제와 법령에 제한되어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조합장 선거제도로 인해 무자격 조합원의 자격문제로 소송이 난무하고 조합원 정족수의 부족으로 합병의 불안감과 조합의 존립 기반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조합원자격과 관련해 분명하고도 현실성 있는 자격인정 기준이 새롭게 마련돼 실 양축농가의 편익과 협동조합의 역할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현실성 있는 조합원 자격기준을 마련해 일선축협이 정예화된 조합원의 참여를 확보할 때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농장 경영주 외 부부 등에 대한 조합원 자격인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자 중 가족관계증명서 상 명기된 자 등 동일지번 내에 농장주 외 1인 이하에 대해 축산업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다. 후계 축산인의 신규 축사 인허가 특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후계 축산인의 경우 동일지번 내 축산업등록증 발급 특례도 필요하다.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조합원자격 기준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가축과 사료 공급을 위탁자의 계산으로 할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수탁자의 계산으로 공급하는 방식일 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위탁자의 계산으로 가축과 사료를 공급하는 계약일 때도 수탁자의 부담으로 사료비 계산서상 생계형자금 지급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은 인정하는 것이 옳다.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 축산업을 경영한다는 의미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책임과 위험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경제적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 본인 명의의 축사와 축산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사육하고 위탁회사에 납품해 이익이 발생한다면 전체적인 운영형태를 평가해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
지역축협의 설립인가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 1995년 95만678호에서 2017년 16만2천349호로 축산농가가 약 83% 급감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환경규제 강화,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영세농, 고령농의 폐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농가 급감으로 인해 지역축협 설립인가 기준인 조합원 1천명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을 감안해 조합원 하한선을 한참 낮춰야 한다.


▲최재학 조합장(용인축협)=농협법 제105조에 따라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은 관할구역 내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정해져 있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은 본인 소유의 가축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육관리하고 그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조합은 이런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본인 농업인경영체등록 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등 축산업을 경영하는 입증서류와 가축매매계약서(증서), 사료구매내역, 출하‧판매 내역서를 제출 받아 조합원 자격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조합원, 가족조합원, 종사자조합원의 경우 여건상 조합원 각각 명의로 농업인경영체등록 확인서, 가축매매계약서(증서), 사료구매내역, 출하‧판매 내역서를 발급받기 어렵다. 그래서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축산업을 경영하는 입증서류와 본인 명의로 된 사료구매내역을 제출받아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조합원들의 민원이 많다. “실제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해야지 이런 입증서류가 꼭 필요한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물론 업무방법에 있는 현지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자격유무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고 정확성에서 의문을 갖는 조합원들이 있어 임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객관성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기준 조합원수를 현재 1천명 이상에서 현실성 있게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빠른 도시화로 조합원수가 급감하고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축협은 농협법 설립인가기준 중 특‧광역시와 도서지역처럼 특례를 적용해 300명 이상으로 제도개선이 되길 바란다.
현재 지역농협에는 농업규모와 가축사육기준으로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축협에 가입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으로만 가입기준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사업의 특성화로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이 구분되는 것처럼 가입기준 또한 명확하게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이 중복된 가입기준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기준 중 축산을 제외해 축산경영인은 지역축협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조합의 형평성과 전문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력·비용 낭비 조합원 실태조사 손질 시급
이력제 등 근거 실질적 양축활동 검증 가능
품목별 특성 맞게 조사방법도 개선돼야
청년 조합원 육성 제도화…지원방안 마련
최저 출자좌수 조정…자기자본 현실화 필요


▲유인종 조합장(청주축협/충북축협조합장협의회장)=현재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 중 한 가지 요건만 축협의 구역 안에 있으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사업장이 모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특히 인접 시·군에 위치해 주소(거소)는 현재 가입조합(A조합)에 있고, 사업장은 타 지역(B조합)에 있으면 조합 간 분쟁으로도 이어진다.
조합 간 살림살이가 다르다보니 교육지원사업 지원액, 배당액 등 조합원이 받는 혜택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축협에선 당연히 주소(거소)로 조합원에 가입한 축협에 대해 조합원을 빼갔다고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수도권에 위치한 축협들이 조합원수를 채우기 위해 아주 월등한 지원 및 배당 혜택을 내세워 지방에 있는 지역축협의 조합원들을 빼가는 현상이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방의 지역축협들은 조합원수 부족으로 인해 조합의 존립마저 위협 받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제도적 보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향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가입은 사업장이 속해 있는 지역의 축협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1개의 농장으로 본인(A조합)과 배우자, 자녀 등(A조합, B조합)의 무분별한 복수가입은 불가능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1농장1조합원 가입원칙으로 실제 양축가 본인만 조합원 가입이 가능해야 민원예방과 함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조합원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 다른 문제는 요즘 조합원 탈퇴로 인한 민원이 많다. 지분 환급 시점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망, 이주, 파산, 이민 등 지분 환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탈퇴 지분을 당해 연도에 제한적으로 선 지급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2003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2004년 1월1일부터 가입한 조합원이 탈퇴할 때에는 지분선급을 못해 주게 되어 있어 병원비 지급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거나 사망으로 여러 상속자들에게 지분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등 신속한 지분환급 처리가 필요할 때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비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지분환급을 요구할 때는 현실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조합의 결산에 지장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매년 전체 조합원에 대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도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중앙회 실태조사 지침과 농식품부 장관이 제정·고시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방법 및 기준’에 따라 우리축협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기타 가축 사육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조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현지조사가 필요없지만 기타자료(이력제 등)는 현지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축협에서 실제 양축가 조합원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자료(이력제+구매실적)가 있음에도 현지조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및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탁기관인 우리축협들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제 자료는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최근 이력제는 1농장에 1개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받게 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도 양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충분하므로 이력제 자료도 인정을 해주었으면 한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무자격 조합원을 가려내 실제 조합원의 지원강화와 선거 왜곡 등을 방지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보다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조합원만 현지 조사하는 등 세밀하게 관리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실태조사가 될 것이다.


▲이성기 조합장(순천광양축협/조사료관련축협조합장협의회장)=우선 수십 년간 영농에 종사하며 협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조합원이 고령이 되어 영농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배당권과 같은 권리를 일시에 배제시키는 것은 협동조합 정신과 일치되지 않고, 조합의 자기자본 감소와 각종 사업 축소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된다. 영농에서 은퇴한 기존 조합원의 권리 중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공익권은 배제하되 출자권, 배당권과 같은 자익권을 그대로 인정하여 협동조합의 발전 기여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과 상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기준 재검토도 필요하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합원수가 1천명 이하인 지역농협 수가 38개 조합(지역축협 25개)이며, 지속적인 조합원의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는 조합의 설립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조합 설립인가 기준은 1995년에 제도화된 것으로 25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농축산업의 전업화, 규모화 진행에 따라 현재 조합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지역조합은 500명으로 낮추고, 품목조합의 경우 난립에 따른 기존 조합과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청년 조합원 육성도 제도화가 필요하다. 조합원의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청년 조합원 육성은 농협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미래 식량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지원정책 중 농축산분야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농 바우처제도나 농업포인트제도 등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고령화로 농업 생산능력 및 판매능력이 저하되면서 축산을 포기하고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 일부 농·축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헬퍼를 제도화해 농업생산과 판매 및 방역 등 광범위하게 지원해 고령 조합원의 지속적인 영농과 농업소득 창출이 가능토록 뒷받침이 필요하다.
조합원 자격요건도 개선해야 한다. 현행 농협법 상 조합원의 자격은 지역 농·축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거소’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동시 가입이 가능해 조합원에 대한 이중지원 문제와 조합 간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지역 조합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소’의 개념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동시 가입도 배제해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연도 중 탈퇴 조합원의 경우에는 재가입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탈퇴한 후 재가입 신청 시 농협법 및 조합 정관례에서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출자금이나 사업준비금의 일부 수령을 목적으로 탈퇴 후 즉시 재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축사육 중단으로 인해 탈퇴한 후 가축을 재입식해 조합에 재가입을 요구할 땐 재가입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면서 탈퇴 시에는 1년 등으로 재가입 유예기간을 설정하자.


▲박재종 조합장(밀양축협/농협중앙회 이사)=조합원 가입자격 확인 시 가축(양봉) 사육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양봉의 경우 가축사육기준은 10군인데, 이 정도 규모로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 출자좌수도 조정이 필요하다. 조합 구역에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조합원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 자기자본 확충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출자좌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맹광렬 조합장(천안공주낙협/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조합 설립인가 기준에서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화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낙농가들이 전업농 규모화 과정을 거쳐 소수 정예화된 상황에서 1995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품목조합의 조합원수는 현재 20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해 낙농조합이 조합원 하한선으로 인한 피로감에서 벗어나 보다 진취적으로 경제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희망하다.
일부에서 가업승계 청년농에 대해 부모와 함께 조합에 중복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품목조합의 경우 기존 부모 조합원이 출자금을 환급받으려는 목적으로, 2세 가업승계자가 조합원에 가입되면 본인은 탈퇴하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 2세 경영인은 기본출자만 하고, 부모 조합원은 탈퇴하는 현상이 빚어지면 조합의 자기자본 확보에 적신호가 켜질 우려가 있다. 조합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출자금만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재식 조합장(부경양돈축협)=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조합은 조합원 가입을 통해 사업이용 확대 및 자본확충을 달성해야 하는데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지 않으면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 조합 자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업을 이용하도록 기준을 정하면 법적 다툼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농협법을 개정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최소 납입출자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조합 자본의 확충 방안은 신규 조합원의 출자금과 기존 조합원의 재출자로 한정되어 있다. 별도로 우선출자 규정을 두어 자본금을 확충하고 있지만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조합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용할 수도 있지만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일정 금액의 납입출자금 조건을 부여해 무분별한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고 건실한 농가의 신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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