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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환경부 TOC 허용기준도 예정대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허가대상 140㎎/L
양돈업계, 현실 감안 완화 요구…‘위탁관리’ 법제화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가축분뇨 정화방류수질 기준에 총유기탄소(TOC)를 새로이 포함시킨 환경당국이 그 허용기준도 당초 예고대로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신설되는 TOC 허용기준으로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80mg/ℓ 이하,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140mg/ℓ 이하를 각각 규정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에 TOC가 도입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시했던 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양돈업계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가 허가대상의 경우 140mg/ℓ, 신고대상은 200mg/ℓ이하로 각각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한 것이다.
한돈협회는 양돈을 비롯한 축산농가의 경우 정화방류 고도처리로 활성탄처리, RO 등 막분리, 오존처리 등을 병행, 시설을 운영중이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현행 정화방류 수질 기준 조차 충족키 어려운 현실임을 주목했다.
실제로 올해 한돈농가 정화시설 방류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농가의 59%가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44%는 질소관리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가축분뇨 정화방류수 수질기준에 TOC가 새로이 적용될 경우 추가공정이 필요한 만큼 농가현실에 맞는 표준처리 공정 등이 제시돼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특히 환경부의 TOC 관련 연구용역 과정에서 조사대상 20개 농가 가운데 BOD기준이 현행법에 적합한 10개소를 제외한 데이터값으로 TOC기준을 산출, 1회만 허용치를 초과해도 위반으로 간주되는 현행법을 감안할 때 정화방류 대상 농가 2/3 이상이 TOC 기준을 충족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해외 어느나라도 가축분뇨와 같은 고농도 폐수 정화방류 시설에 TOC를 적용한 사례가 없어 관련기술 등이 적립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환경부가 TOC를 포함한 정화방류 시설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되 특정지역의 TOC 기준 완화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방류기준을 도저히 맞추지 못하는 농가들을 위해 환경공단 전문인력 등을 활용한 ‘위탁관리’ 와 방류기준 위반농가의 재검사 의뢰체계를 법제화 해줄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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