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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SF 비상에도 ‘잔반차량’ 양돈장 출입 ‘충격’

용인서 확인…돼지 잔반 급여 전면금지 불구 허점 드러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에도 남은 음식물 돼지급여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남은음식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용인시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은음식물 운반차량에 대한 GPS 확인 과정에서 지난달 17~19일까지 3일간 용인시내 일부 양돈장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농장 가운데는 경기도 화성에서 남은음식물 제조업체를 운영중인 농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일 용인 관내 일부 농장에서 남은 음식물 급여 농장을 적발,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ASF의 국내 발생이 공식 확인된 지난 17일부터 남은음식물의 돼지급여를 전면 중단해 왔다.
용인시 측은 사법당국의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고발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당농장들을 포함한 용인시 관내 양돈장에 대해서는 국내 ASF 발생직후 채혈검사가 이뤄졌지만 모두 음성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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