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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현장에서>서울우유협동조합, ‘적법화 사각지대’ 해법 찾기 총력

허가받은 삶터, 하루아침에 불법시설 전락…구제책 절실

[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70호 조합원 그린벨트 내…적법화 기회조차 박탈
농가, 500㎡ 면적기준 목장 불가능…현실적 개선
주택소요규정, 1세대 요건 충족 조건도 삭제 요청
“축산업 허가받은 농가, 반드시 영속성 보장돼야”


경기도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가운데 많은 농가가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편입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화 추진은 사실상 지난하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르면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용과 톱밥발효용)를 설치하는 행위(축사용도로 사용하는 것 제외)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 급수·급이를 위한 먹이통을 설치시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가축운동장 활용성 증대로 제한된 축사면적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수도권과 부산의 경우 500㎡ 이내)하다고 보고 간이 급수·급이통을 이용한 식수와 면역증강제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계절과 환경변화 적응을 위한 가축의 생체조절 능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지만 설치면적기준 500㎡ 이내는 150평도 안 되어 사실상 착유장과 대기장 설치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1천㎡ 이하로 상향하고 해가림과 비가림 시설은 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낙농가들의 주장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소요규정도 1세대 요건 충족 조건은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구리시와 남양주시 지역 양축농가들은 관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형평성과 현실성에 맞지 않다면서 모순된 법과 제도는 현실에 알맞게 부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건읍 진관리 산 73번지에서 2대째 낙농을 하면서 1일 2톤500kg의 원유를 서울우유로 내면서 서울우유 이사를 수행중인 흥산목장 안래연 대표(51세)는 “축산법 제22조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해주는 증명서를 발급해 놓고 이제 와서 동물복지문제를 들먹이고 비가림시설까지 축사면적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린벨트에서는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특히 그린벨트내 미허가 창고도 많은 현실에서 축사도 동산이 아닌 같은 부동산인데 폐쇄명령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면서 법의 소급적용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래연 대표는 이어 “서울우유 1천600여 조합원 가운데 그린벨트지역에서 낙농을 하는 조합원은 남양주와 화성·인천 지역 등 70농가에 달하는데 이들 농가는 그동안 빚을 얻어가면서까지 원유쿼터를 구입하고 우사를 지어 2억원대 이였던 평균부채는 최근 3억원대로 늘어났다”며 “이들 농가들이 관련법 규정에 알맞은 시설허가를 갖출 때까지 동등하고 합리적인 시간을 주어 목장을 운영케 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건읍 사능리 25번지에서 3대째 낙농을 하면서 1일 1톤700kg의 원유를 서울우유로 내는 의서목장 임정혁 대표(40세)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젖소와 함께 지내는 집안에서 자라다보니 대학(삼육대)에서도 축산학을 전공하고 6년전 대물림을 받아 낙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으로 인해 2014년부터 근 5년 동안 불안한 나머지 밤잠을 설치기 일쑤”라면서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내고, 국회토론회도 찾아가 보고 변호사 자문(5회)도 받았으나 요즘은 가는 곳마다 외면당하는 느낌만 들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곤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임정혁 대표는 지난달 27일 청와대에 ‘그린벨트 농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목장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제하의 청원글(본지 3316호 A7면 참조)을 올렸다.
임 대표는 청원서에서 “경기지역 내 그린벨트에서 축사를 지으려면 그린벨트 안에 주택이 있다는 조건하에 500㎡의 부지가 허용이 되는데 착유실과 착유대기실, 기계실, 냉각실 등의 부대시설만 해도 330㎡를 차지한다. 나머지 땅에 젖소를 키워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목장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2015년 환경부에서 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지만 있다면 적법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린벨트에 묶인 농가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적법화 할 기회마저 박탈된 채 행정처분을 당해야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구리시 토평동 48-120번지에서 39년째 낙농을 하면서 1일 1톤을 서울우유로 내는 기윤목장 손영광 대표(60세)는 “그린벨트 내 농가는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적정 분뇨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축사의 입지만으로 행정처분이 됐으며 부칙 제8조와 제9조, 제10조의 2에 따른 유예기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해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만료기간을 맞이했다”고 하소연하고 “선대때부터 낙농을 천직으로 여기고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살아 왔는데 근년 들어 이러한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정편의식의 법과 시행으로 지역의 많은 낙농가들은 가혹한 코너로 몰리는 추세”라고 전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761-2번지에서 올해로 42년째 낙농을 하면서 서울우유 구리·남양주시축산계장직을 맡아보고 있는 공명목장 이영구 대표(64세)는 “관내에서 낙농을 하는 낙농가는 서울우유 44농가를 포함하여 55호가 되며 도시화에 점점 밀려서 최근 사육하는 젖소 두수는 호당 평균 75두인데 시설설치를 하고 싶어도 그린벨트에 묶여있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구 대표는 이어 “관내 낙농가는 대부분 낙농을 30년 이상할 정도로 낙농을 천직으로 여기면서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내 미허가축사법이 강화된 이후 이제나 저제나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과 함께 살얼음판을 걷듯 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16번지에서 34년째 낙농을 하면서 현재 젖소 80두를 가르면서 1일 800kg의 원유를 서울우유로 내는 일신목장 김기주 대표(56세)는 “우리의 입장을 관련기관과 단체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 미허가축사관련 그린벨트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해당 기관과 단체를 수차례 방문하고 건의해 봤으나 답변은 허망할 정도”라고 고백했다.
실제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2017년 6월13일=경기도 도시주택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요청 ▲2018년 3월9일=미허가축사 이행기간 운영지침 설명회 참석(세종시) ▲2018년 8월14일=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 미허가 적법화 대책회의 참석 ▲2018년 8월29일-남양주시 면담 ▲2018년 9월27일=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이행기간 1년 부여) ▲2018년 10월22일=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합동 간담회 참석(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경기도청, 남양주시)후 축산농가 현장방문과 의견 수렴.  ▲2018년 10월23일=미허가축사 적법화 영상회의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규제완화 건의 ▲2018년 11월7일=미허가축사 적법화 실무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다.
또한 올해만도 7월 30일 김현미 국토부장관 사무소를 방문하여 건의함을 필두로 ▲8월13일=진진표 의원(전장관) 초청 건의 ▲8월24일=윤호중의원(민주당 사무총장)께 건의 ▲8월27일=박순자의원(국토위원장)사무소 방문 건의 ▲9월2일=국회 국토위원장(국회방문)건의 ▲9월5일=국회 국토위 송석준 위원(이천)을 각각 방문하여 건의하고, 남양주시장을 수시로 만나는 등 활동사항이 많지만 제대로 반영된 것은 없다는 지적이다.
김기주 대표는 “법을 하나 만들고 시행하려면 배치되는 문제 등을 우려하여 이해당사자끼리 마주 앉아 해야 함에도 농축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한 자들이 모여 만들다보니 문제투성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모순된 법을 꼬집었다.
남양주시청 축산팀 관계자는 “축산업허가증을 소유한 농가라면 언제까지라도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옳은데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정권이 바뀌자마자 가축분뇨법을 새로 만들고, 상수원보호지역 등을 내세워 그린벨트지역 내 양축농가를 내 몰려는 상명하달 식의 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면서 “그린벨트 지역에서 축산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바에는 축산업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이뤄졌어야 옳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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