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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청탁금지법 시행 3년, 한우소비 `발목’

한우협회 “10만원 미만 선물가액 기준, 수입육만 호기”
한우소비 한계 분석…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요청 계획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시행 3년을 맞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한우협회가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선물세트 판매감소율을 분석한 결과 한우는 2천286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물가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에도 한우선물세트 판매액은 법 시행 이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적극 지지하지만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피해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선물 규제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우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선물가액기준이 상향되면서 다소 나아진 부분이 없지 않지만 수입 쇠고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한우고기 선물세트 가운데 10만원 미만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보고 있으며, 이마저도 갈비와 정육, 국거리 및 불고기 등으로 구성하고 안심, 등심, 채끝 등 구이용 부위로는 10만원 미만의 상품을 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수입 쇠고기 세트의 다양한 구성이 가능해 수입농축수산물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한우선물세트의 판매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협회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한우판매량 회복세가 더디고 법률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전국적인 한우선물세트 판매추이와 피해를 면밀히 분석해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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