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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설립허가 승인

농가-계열사간 상호 협력·소통의 `창구 역할’ 기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가 사단법인 설립허가 승인을 받았다.
지난 19일 한국종계부화협회(회장 연진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허가번호 제850호)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 대해 육용종계부화협회 회원 농가들은 “약 4천200억원의 생산액(2018년 추산)을 차지하는 종계부화산업에 걸맞는 전문화된 단체가 마련됐다”고 적극 환영했다.
계열화업체 관계자들도 “기존의 계열업체와의 대립각 구도가 아닌 소통과 협력의 기조를 가지고 업계의 난관인 수급조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육용종계부화협회 연진희 회장은 “앞으로 회원들과 소통, 협회의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보다 친밀하고 살뜰하게 회원 농가가 원하는 것을 챙길 것”이라며 “이제껏 지지부진한 종계부화농가들의 대정부 정책건의(AI 이동제한에 따른 적정경영비 보상 등) 및 수급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 회장은 “이번 승인을 기점으로 지부 설립확대와 육용종계부화농가 및 업계관계자의 회원가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육용종계부화협회는 현재(지난 23일 기준) 전국 9개의 지부로 구성, 총 150명의 회원으로 구성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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