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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협,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모색

한경대서 간담회 통해 소통의 장 마련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7일 경기도 안성 소재 국립한경대학교에서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주최로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사진>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권우순 서기관과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 중인 한경대학교 백승희 교수를 비롯, 소규모 도계장 설립을 희망하는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간담회에서 농식품부 권우순 서기관은 “지난해부터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그 실적이 단 1개소에 그쳐 문제 사업으로 지적됐다. 현 상태라면 해당 사업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올해 사업도 지금과 같이 지난(持難)하다면 지원 사업은 폐지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사업희망자들은 적극적인 추진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소규모 도계장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꼽았다. 도계장 허가를 위해서 축산과는 물론 환경과, 건축과, 농지과 등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개인이 추진하기에는 역부족 이었다는 것. 이 외에도 ▲검사관 문제 ▲주민동의서 요구 ▲농업진흥구역 내 도계장 설치 불가 등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소규모 도계장 설치 희망자는 “법에서 정한 도계장의 생략 가능시설 범위가 불명확하고, 특히 공수의사 등을 통한 검사 등 운용방안이 명확치 않아 접근이 어렵다”며 소규모 도계장 추진의 어려움과 부담을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사업 희망자 간 적정선을 찾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올해 최대한 많은 사업자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소규모 도계장을 확산시켜 개인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토종닭 제품의 생산을 통해 침체된 토종닭 산업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받은 조아라한방토종닭농장을 방문, 소규모 도계장 인허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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