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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ASF 확산 방지 ‘총력 대응’

경기 북부 6개 시·군 ‘ASF 중점관리지역’ 지정…집중방역 실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인 경기도 파주와 연천을 포함한 김포·포천·동두천, 강원도 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방역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파주와 연천에서 ASF가 발생하는 등 여러 방역상황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의 위치 등 주변여건, 그리고 방역 전문가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기도 북부지역 중심의 ASF 확산 위험이 크므로 무엇보다 선제적인 차단 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SF 중점관리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방역조치 사항은 ▲동원 가능한 방제차량을 총동원해 중점관리지역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시설 등 주변에 충분하게 배포 ▲6개 시·군내 가용 소독차량 27대에 검역본부에서 보유한 7대 중 4대를 추가 배치, 돼지농장의 집중 소독 ▲전국 돼지농가에 생석회를 공급하며 집중관리지역에는 농가당 40포씩 공급, 농장 등 주변에 보호 띠 형성하도록 조치 등이다.
돼지 반출금지 조치도 이뤄진다.
현재 경기·인천지역 돼지농가에 1주간 시행 중인 타 지역 반출금지 조치를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2주간 추가해 총 3주 동안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도축장 4개소(김포, 포천, 연천, 철원)을 별도 지정해 지역 내 돼지는 지정 도축장에만 출하해 도축하도록 하고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됐다.
지역 내에서 출하 등을 위해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청해 공수의로부터 임상검사를 받아야만 출하가 가능하다.
돼지 출하를 위해 가축운반차량이 농장이나 지정도축장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직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돼지농장과 지정도축장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가축운반차량의 입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축사 출입도 통제된다.
ASF가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특성을 감안, 돼지와 직접 접촉이 빈번한 인력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중점관리지역을 포함해 경기·강원 소재 돼지농장에서는 질병치료 목적 이외의 축사 출입은 3주간 제한된다.
또한 농식품부 본부직원인 지역담당관과 특별점검단을 활용해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해 미진한 사항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지역담당관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동안 돼지농장이 있는 전국 153개 각 시·군에 출장해 ASF 상황실 설치,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운영, 축산차량 GPS 운영 실태 등 제반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다”며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이행은 물론 ASF 의심 증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을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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