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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 본성 유지하도록 환경 제공을”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 사육시 필요한 축사 내 밝기, 암모니아 농도 등을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자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농장동물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축종별 세부 사육·관리 기준이 설정됐다.
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낮 시간 동안 축사 내부는 동물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본래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축사내 조명과 조명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육계의 경우 낮 시간의 조명도는 최소 20럭스(lux) 이상 되어야 하며,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자연적인 암기가 6시간 보다 짧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돼지의 경우 낮 시간의 조명도는 최소 40럭스(lux) 이상 되어야 하며, 명기를 8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일광시간이 이보다 짧거나 길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축사 내 암모니아 기준은 산란계, 육계, 돼지, 소 모두 동물에게 해롭지 않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25ppm을 넘지 않도록 되어있다.
육계를 깔짚에서 사육하는 경우 깔짚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건조하게 관리해야 하며, 돼지 송곳니 발치 또는 절치와 돼지 거세는 생후 7일 이내 수행해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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