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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재도개선 통한 한우농가 경영안정 `주목’

한우협회, 한우산업 안정 위한 유일한 대안 판단
송아지안정제 개편·비육우생산안정제 시행 역점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협회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화에 주목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가 농가 경영안정화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사육두수로 인해 반복되는 가격의 폭락과 폭등이 한우산업에 있어 결코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육두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한우산업의 특성상 농가의 경영안정이 곧 한우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협회의 생각이다.
한우협회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편과 비육우생산안정제도의 시행이다.
협회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현행대로는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갈 경우 차액을 보전토록 돼 있지만 가임암소의 사육두수에 따라 보전액이 0~4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가임암소 기준 90만두 미만은 40만원, 90~100만두 미만은 30만원, 100~110만두 미만은 10만원, 110만두 이상은 0원이다. 
일반적으로 가임암소는 송아지 공급두수와 비례하기 때문에 가임암소의 두수가 감소할 경우 송아지공급량도 감소해 송아지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 이하로 가격이 내려갈 일이 없다는 것이다. 송아지 공급량이 많아져 가격이 내려가면 가임암소의 두수가 많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그 어느 상황에서도 발동이 어렵게 된다.
협회는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동조건에서 가임암소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가격을 현행 185만원에서 28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이와 함께 비육우생산안정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로 인해 40%의 관세와 발동될 수 없는 세이프가드 등 모든 것을 내준 결과로 미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8년 현재 한우자급률이 30%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비육우생산안정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육용우 비육경영 안정 특별대책, 육용우 번식영영 안정지원사업, 육용 송아지 생산자 보급금 제도, 배합사료가격 안정 대책사업, 지정식육가격 안정제도 등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선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 농가의 경영상황은 물론 자국산 쇠고기(화우)의 사육두수(공급량)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송아지의 가격은 결국 비육농가의 수요가 뒷받침 돼야 한다. 비육농가의 경영안정이 뒷받침돼야 결국 송아지를 생산하는 번식농가의 경영도 안정될 수 있다. 때문에 송아지생산안정제와 비육우생산안정제는 함께 시행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비육우 생산가격 안정 및 농가들의 심리적 기준 안정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생산비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비육우생산안정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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