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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추진율 89%…끝까지 최선을

농식품부, 기자 간담회 갖고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 설명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 종료일인 이달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만큼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서울 용산역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적법화 진행농가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을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8월15일 기준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9.5%, 진행 49.4%를 포함해 88.9%다.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진행 단계에 따라 추가적인 이행기간을 부여받게 되는데 우선 측량을 완료했거나 퇴비사 설치,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타인 토지 침범 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며 적극 노력하는 농가들이 해당된다.
측량까지 넘어가지 못했더라도 진행단계(설계계약 완료,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등)에 있는 농가들도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미진행 단계에 있는 농가 11.1%는 현 상태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하지만 측량단계에 있는 농가들도 ‘진행’ 단계로 넘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농가는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분석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축산정책과장은 “지자체에서 농가별 진행상황을 평가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부여하게 될 것이며 적법화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 시켜서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이며 적법화 의지가 있다면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도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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