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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자수첩>해외선 이해 못하는 질병별 소독제 효력시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외국 동물약품 시험기관에서 볼 때 국내 소독제 효력시험이 너무나 반갑다. 한 제품당 1천만원 매출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독제 효력시험만 해도, 100품목이 넘으니 무려 10억원 이상 매출이 된다. 거기에다 그렇게 큰 돈을 집어다주면서도 “빨리 해달라”고 안달이니 이만한 고객이 없다. 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워하기는커녕 “그 시험을 왜 해?”라며 코웃음을 칠 수도 있다. 우리나라를 빼면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소독제 효력시험을 하지않고 있어서다.
외국에서는 대표 바이러스·세균 효력시험만으로 카테고리별 소독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소에서는 브루셀라, 돼지에서는 돼지열병(CSF), 닭에서는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효력시험만 하면 된다. 그래도 다른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 소독 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 세균은 살모넬라 이런 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질병마다 효력시험을 하지 않고서는 해당질병에 대해 ‘소독 효력이 있다’고 표시를 할 수 없다. 희석배수도 새겨넣지 못한다. 다만 ASF의 경우 방역상 가장 진한 희석배수를 책정해 ASF에 활용가능한 소독제라고 권고해 놓고 있다.
업체들이 질병마다 효력시험을 하는 이유다. 구제역·AI ‘물 소독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바뀐 풍경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굳이 해야할까”라는 반론이 거세다. 대표 바이러스·세균 효력시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렇게 효력시험을 했을 경우 희석배수가 다소 낮아지는 사례는 있었으나 ‘소독효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다. 
특히 구제역과 ASF 효력시험의 경우 모두 외국 시험기관에서 진행된다. 소중한 국고가 허무하게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꼴이다.
물론 질병마다 전부 효력시험을 한다면, 아무래도 보다 정확한 효력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가성비다. 또한 소비자 즉 농가에게 그 시험비용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유난스럽다”는 조롱까지 듣는 소독제 효력시험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ASF와 같은 신종 질병이 나오면 또 외국에서 효력시험을 해야 한다. 방식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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