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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외국산 닭고기, 국내산 둔갑판매 `덜미’

농관원 강원지원, 부정유통판매 PC방 14곳 적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내 닭고기업계가 공급과잉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사진>시켜 판매하는 업소가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지난달 8월21~27일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강원지역 내 PC방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결과 외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는 PC방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곳은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은 과태료 8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PC방에서 조리된 음식은 대부분 다른 용기에 담겨 나가거나 포장이 벗겨진 상태라 소비자는 원산지를 알기 어렵다. 적발된 업체들은 이 같은 취약점을 악용한 것.
적발된 한 PC방은 태국산 닭고기로 제조된 치킨텐더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또 중국산 배추김치를 이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다른 PC방은 브라질산 닭고기로 제조한 치킨꼬치를 판매하면서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강원지역의 PC방은 군 장병과 청소년의 이용이 많아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표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함께 적발된 기타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5건, 돼지고기 4건, 쌀 3건, 소고기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된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내용에 따라 포상금(5~2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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